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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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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비상장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감정 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야 재산 분할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나, 이혼 소송 중 이미 청구 의사를 표시(소송 제기)했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