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동 이혼로펌, 이혼 재산분할, 파혼위자료 접수서류

망포동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망포동 · 업종 이혼로펌 외
망포동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시 양육권, 파혼위자료, 양육권변호사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망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세계로 수원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

위도(latitude): 37.2545877

경도(longitude): 127.0733669

망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길 사주명리상담소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74-3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12


망포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하이브가족상담센터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9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906호


망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망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수원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상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2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망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분사무소 이혼상속소년전문변호사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망포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김서영법무사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망포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망포동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반월동


FAQ

망포동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