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파혼, 파혼소송 진행기간

서울특별시 잠원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잠원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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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잠원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가사재판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박은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4층 (서초동, 동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4층 (서초동, 동우빌딩)

위도(latitude): 37.4957538

경도(longitude): 127.0143526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라온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8-1 9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902호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연재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1동 5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1동 517호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울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5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3 10층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송양수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13-10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케이 김영주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4-2 3층 법무법인 디케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길 5 3층 법무법인 디케이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우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9층,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9층, 2층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윤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0-3 SH키움스퀘어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7 SH키움스퀘어 5층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승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서울특별시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FAQ

서울특별시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지만, 법원은 부부 쌍방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 기관(예: 은행, 증권사, 국민연금공단 등)에 명령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의심되거나,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재산 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