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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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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추정되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출소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