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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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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금액에는 법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