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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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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살핍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