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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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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판결문이 확정되었는데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 등 채권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혼인 파탄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경제적 무관심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합니다.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