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당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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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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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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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비양육 부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