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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평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자녀 양육자 및 양육비 임시 지정, 생활비(부양료) 지급 명령 등이 사전처분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유효한 외도 증거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성적인 내용이나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육체적 관계나 그에 준하는 정신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