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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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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검사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당사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무효 사유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협의 의사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1~2회의 조정 기일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 합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자동 인상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물가 상승률이나 자녀의 교육 단계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자동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양육비 증액 소송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