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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과 달리 부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측의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파탄의 원인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기일이 열려 부부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이 결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양육 부모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외도 증거를 제출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