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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전환은 민법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로, 예를 들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일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협의 의사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1~2회의 조정 기일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