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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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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한 순자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자체의 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가 변제해야 할 몫이 정해집니다.
친권자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친권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권자가 달라져 자녀 관련 중요한 법률 행위(예: 여권 발급, 유학 수속, 금융 거래 동의 등) 시 혼란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