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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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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 소송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재판 관할은 자녀의 주된 거주지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국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